45억 할당관세 관세포탈 - 전부무죄 성공사례

본문


1. 사건의 개요 


(1)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때 폴리에틸렌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업체들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이 지적이 되면서 할당관세 적용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 할당관세는 용도에 따라 실수요자(제조), 무역업자(도매)로 구분받아 추천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세관은 애초에 추천받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업체들을 단속하였습니다.


(3) 의뢰인께서는 무역업자로 할당관세 추천신청을 하였는데, 연합회에서는 실수요자로 추천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본 사건이 문제가 될 때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모른채 무역업자로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하였습니다.


(4) 서울세관의 기획수사 때 추천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의뢰인은 관세포탈죄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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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찬녕변호사 선임


(1) 본 사건은 세관조사 후 검찰청으로 이송되었고 검찰이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형사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2) 의뢰인께서는 관세전문변호사인 저를 1심 재판때부터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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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사건의 쟁점


(1) 관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할당관세 신청을 할 때 할당관세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부정하게 추천을 받아 관세포탈 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최초 실수요자가 아닌 무역업자로서 추천신청을 하였는데 연합회에서 실수요자로 추천을 하였고 이를 별도로 의뢰인에게 통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3) 의뢰인은 추천 신청 당시 무역업자로서 추천을 받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고 무역업자로서 구비서류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4) 의뢰인은 처음부터 용도를 속이고 부정하게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의뢰인으로서도 자신이 신청한 것과 다른 용도로 추천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1)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살펴보면, 일반 관세법이 아닌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이는 포탈세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세포탈죄에 있어서 특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포탈세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회 수입당 포탈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3)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 사건은 특가법 적용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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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인신문 진행


(1) 본 사건의 경우 할당관세 추천업무를 담당하였던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2) 증인신문의 경우 증인의 답변 내용, 말투, 태도, 뉘앙스, 분위기 등등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본 사건의 경우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무역업자로 추천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들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6. 변론요지서 제출


(1) 증인신문까지 모두 마무리한 후 저는 수사기관의 조사 및 여태까지의 재판을 통하여 현출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구체적으로 제가 무죄의 근거로 주장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인은 무역업고유번호가 있는 무역업자이고 무역업자 추천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어 이 사건 추천을 신청하였다는 점,


② 이 사건 추천서에는 피고인이 어떤 자격으로 추천되었는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③ 실제로 할당관세신청 중 일부는 무역업자로 추천되었다는 점


④ 추천당시는 물론 추천서 발급 이후에도 피고인이 어떤 자격으로 추천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는 점, 


⑤ 피고인이 무역업자로서 할당관세 적용을 받음으로써 어떠한 추가적 이익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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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결선고


재판부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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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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