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관세법위반 - 구속영장기각, 추징금 25억원 면제

본문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해외에서 유명브랜드의 신발, 의류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는데, 수입할 때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수입하였습니다. 지인의 통관고유번호까지 사용하며 7,000회 이상 수입하였고 그 범칙시가만 약 25억원이었습니다. 


(2) 세관에서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의뢰인의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본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3) 세관에서 조사가 마무리된 후 검찰단계에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기각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4) 본 사건은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으며, 집행유예 및 추징금 약 25억원을 면제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2. 세관의 압수수색


(1) 본 사건은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 세관에서 갑자기 의뢰인의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밀수입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갔습니다.


(3)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죄명,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 압수할 물건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4) 이러한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을 요구하면 사본을 교부하여 주는데,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요청하여 반드시 갖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압수수색 영장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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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1) 세관에서의 조사가 마무리된 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은 약 7,000회 이상의 밀수입 행위가 있었고, 그 범칙시가도 25억원 상당으로 관세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제가 봤을 때도 사건규모가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3) 세관조사 때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생각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검사가 구속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인용률은 약 80%로 사실상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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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찬녕 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관세전문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여 본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2) 저는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진행하고 수행합니다. 본 사건도 세관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하였습니다. 


(3) 검사가 구속영장청구를 하면 2일 이내에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관세전문변호사로서, 관세법과 관련된 법리, 판례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고 또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의 성공 판례들도 많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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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속영장실질심사


(1) 영장실질심사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는데, 결정을 하기 전 검사 측 의견과 피의자 측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입니다. 


(2) 영장실질심사 당일 피의자는 변호인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시간 약 1시간 전 검찰청으로 이동하여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합니다. 변호인과는 법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3) 검사가 먼저 구속사유 등을 진술하고 그 다음 변호인이 구속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변론 및 의견서 등을 제출합니다. 영장전담판사가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양측에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최후 진술을 한 후 영장실질심사는 종료됩니다. 


(4) 본 사건에서 저는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시켜달라고 주장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의자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빠짐없이 출석하며수사에 협조하였고 

② 피의자는 세관에서 요청한 자료들도 성실히 제출하였으며 

③ 현재 피의자는 평범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평범한 생활을 영위해나가고 있는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전혀 없고 

④ 피의자는 판매목적임에도 정식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 수입을 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등 기본적인 정보는 이미 세관에서 모두 파악하고 있으며  

⑤ 본 사건보다 규모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례들이 많은바, 


피의자를 구속시킬 정도로 본 사건의 중대성이 크지 않으므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달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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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당일 저녁이나 늦은 밤에 나오는데,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근처 경찰서의 유치장에서 대기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늦은 밤에 나왔는데, 다행히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검찰의 공소제기


(1)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은 바로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하며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2) 법원은 접수받은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해주는데, 공소장에는 죄명, 적용법조, 범죄사실, 물품원가, 범칙시가 등이 모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3) 관세법위반 사건의 경우 재판 전 이 공소장을 통하여 미리 사건의 경중과 추징금 부과여부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적용법조에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추징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② 공소사실 중 물품원가 (본 사건의 경우 약 16억원) 는 수입물품을 구매한 원가로, '처벌기준'(징역형, 벌금형 등)이 되는 규모입니다. 

③ 공소사실 중 범칙시가 (본 사건의 경우 약 25억원)는 검사가 구형할 추징금의 액수로, 물품원가의 약 1.7배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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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심 재판 진행, 변호인의견서 제출


(1) 본 사건은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건이고, 또 규모도 범칙시가 약 25억원으로 큰 사건이기 때문에 1심 재판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 저는 본 사건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된 밀수입 사건으로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는 일반적인 밀수입 사건과는 죄질이 다르고, 본 사건보다 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선처한 사례들이 많다고 주장하며 해당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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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심 재판 선고


(1)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지만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 25억원도 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2) 관세법 위반 밀수입죄 사건에서 추징금 부과는 필요적 추징이기 때문에 추징금이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는 본 사건에서 추징금까지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과 상담한 후 항소를 하여 2심에서는 추징금에 집중하여 이를 다퉈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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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항소심 재판 진행


(1)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제시하며 추징금을 면제해달라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추징만을 분리하여 유예를 할 수 없지만, 주형과 함께 추징을 유예할 수 있다는 점 

② 피고인에게 약 2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한다면, 피고인은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갱생의 여지가 없어진다는 점,  

③ 본 사건은 목록통관 밀수입죄 사건으로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다른 밀수입죄 사건보다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

④ 본 사건보다 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도 추징금을 유예한 사례들이 있다는 점 


(2) 또 제가 담당한 사건 중 추징금을 면제를 받은 성공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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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항소심 선고


(1) 항소심에서는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추징금 25억원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추징금 모두 면제를 선고받아 성공적으로 본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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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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