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대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 항소심 집행유예, 추징금 50% 감액

본문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중국에서 위조상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는데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2) 이렇게 수입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 세관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위조상품을 판매만 하다가 적발된 경우와는 다르게 수입범행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죄질이 이 경우 죄질이 더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3) 본 사건의 경우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고 1심 형사재판까지 모두 진행되었지만 1심에서 추징금을 물품판매금액 전부인 약 6,500만원을 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4) 추징금 감액을 위해 항소를 진행하였고 항소심에서 추징금 산정의 오류를 지적하고 추징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한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여 집행유예 및 추징금 약 50%를 감액을 선고받았습니다. 



2. 본 사건은 범칙시가 70억원대의 사건으로 규모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1)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정품가격이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품가격이 중요합니다. 정품가격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등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2) 수사기관은 정품가격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자에게 문의하고 상표권자로부터 회신받아 정품가격을 확정합니다.


(3) 그러나 상표권자가 회신한 정품가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① 정품브랜드에는 없는 상품인 경우

② 실제 판매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회신하는 경우

③ (특히 시계의 경우) 연식, 옵션, 세부디테일등이 반영되지 않아 비싸게 회신하는 경우 


(4) 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확정한 범칙시가는 약 70억원대로 그 규모가 컸는데, 범칙시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판에서 회신 온 정품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실제가격보다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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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의 공소제기


(1) 세관조사가 마무리 된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검찰조사가 끝난 후 검사는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하며 정식기소하였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며 그때부터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3) 검사의 공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송달해주는데, 공소장에는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 범칙시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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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의 추징보전청구


(1) 추징보전이란 추징금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추징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하여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2) 본 사건에서 검사는 사건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징보전청구를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해주어 피고인의 부동산이 가압류되었습니다. 


(3) 본 사건에서 추징보전금액은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추징금의 기준이 되는 물품판매금액 전액인 약 6,500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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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심 재판에서 추징금 약 6,500만원 전액을 선고하였습니다.


(1)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판매금액 전부인 약 6,500만원을 추징금으로 선고하였습니다. 


(2) 이처럼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판매금액 전액을 추징금으로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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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소이유서 제출


(1)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저는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추징금을 감액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먼저 범칙시가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산정한 범칙시가 70억원은 실제 판매가격과 많은 차이가 있고 산정에 법리적인 오류가 있어 범칙시가가 훨씬 높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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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추징금과 관련하여서는 상표법위반 사건에서의 추징은 그 성질이 임의적 추징으로 재판부가 추징의 여부, 또 추징금의 액수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또 본 사건보다 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 추징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한 사건의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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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소심재판 선고 - 추징금 50% 감액


항소심에서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를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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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추징보전취소 신청 및 가압류 해제


(1) 판결이 확정된다고 가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추징보전취소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저는 판결이 확정된 후 추징보전취소를 통하여 부동산의 가압류도 해제시켜드려 본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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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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