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상당 전략물자 허가없이 수출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 벌금 500만원 성공사례

본문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미국 업체로부터 IC칩을 수입하여 이를 다시 홍콩등으로 재수출을 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2) 그런데 이 사건 IC칩이 이중용도품목, 상황허가대상품목에 해당하여 수출을 할 때 산업통상부 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의뢰인께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물건의 물품원가만 약 15억 상당에 달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은 서울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조사를 거쳐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4) 검사가 징역 1년6월을 구형하였지만 사건초기에 적절한 대응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2. 전략물자와 상황허가대상 품목


(1) 전략물자란 무기 및 무기의 개발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을 의미하여 국제적으로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2) 전략물자는 크게 ① 군용물자품목② 이중용도품목으로 나뉘는데, 군용물자품목은 무기 그 자체이거나 오로지 무기 제작 용도로만 사용되는 품목이고, 이중용도품목은 무기제작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다른 일반품목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을 의미합니다. 


(3) 반면, 상황허가대상 품목은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무기나 무기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의미합니다. 


(4) 대외무역법 제19조 및 제19조의 3에서는 전략물자 품목과 상황허가대상 품목을 지정·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품목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중용도품목의 경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에서, 상황허가대상 품목의 경우 별표 2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대외무역법 제19조의 2에서는 이런 전략물자 품목과 상황허가대상 품목을 수출할 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대외무역법 제53조 제1항)



3. 전략물자 사건의 특징


(1)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전략물자 사건의 대부분은 이중용도품목과 상황허가대상품목에 관한 것으로, 보통 확정적인 고의와 인식없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많습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용도품목과 상황허가대상품목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반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기 어렵고 고시 내용도 방대하고 어려워 일반인들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더 나아가 세관에서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수출통관을 할 경우, 일반인 입장에서는 문제없이 수출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수출을 하면서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세관조사 및 검찰조사 


(1) 본 사건은 서울세관에서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고 세관조사가 마무리 된 후 서울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검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본 사건에서 문제된 물건은 IC칩이었습니다. 이 사건 IC칩은 실제로는 휴대폰 중계기에 사용되는 물품이었는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르면 ​이 IC칩은 이중용도품목 및 상황허가대상품목에 해당하였습니다. 


(3) 따라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이 사건 IC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IC칩이 이중용도품목 및 상황허가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알지 못하여 허가 없이 수출하여 문제가 된 것입니다. 


(4) 그러나 이처럼 단순히 '법을 알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면책사유나 무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가 적용되어 면책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넘어서서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야 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5) 사건초기에 해당 사건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인한 것인지 법률의 착오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에 따라 맞는 소송전략을 세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인데도 무리하게 면책을 주장하게 되면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고 보여져 선처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6) 저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께서 이 사건 IC칩이 이중용도품목 및 허가대상품목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수출허가대상품목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선처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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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찰의 공소제기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조사가 마무리 된 후 검사는 의뢰인을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으로 정식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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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재판 진행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는 피고인이 이 사건 IC칩이 이중용도품목, 상황허가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이 매우 미약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피고인은 IC칩이 이중용도품목이나 상황허가대상품목인지 전혀 알지 못하여 수출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수출한 것으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 

② 이중용도품목과 상황허가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통해 확인해야하는데, 고시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사실상 일반인들이 알기는 어려운 내용이라는 점,

③ 피고인이 본 사건으로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과거에 이 사건 물품을 수출할 때 세관이나 관세청에서 수출허가대상품목이라고 알려준 사실이 없다는 점, 

④ 이 사건 IC칩은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만 받으면 문제없이 수출할 수 있다는 점, 

⑤ 검찰도 수사과정에서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받은 후에야 이 사건 물건이 전략물자임을 확인하였고, 일부물품은 비해당 판정을 받은 점


을 주장하며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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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수출한 이 사건 IC칩은 무기제조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③ 피고인이 수출한 물건은 수출금지품목은 아니라는 점,

④ 피고인은 물품 수입 시 관세 등 세금을 포탈한 사실은 없다는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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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결선고 


(1)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법인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2) 재판부는 물품원가 15억 상당의 IC칩을 허가없이 수출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만을 선고하여 선처하였습니다. 


(3) 특히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제가 주장한 양형사유들이 다수 기재되어 있어 저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선처하는 판결을 내렸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규모가 15억 상당으로 작지 않고 또 검사가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벌금 500만원만을 선고하여 경미한 처벌로 종결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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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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