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위반(관세) 금괴 밀반송 - 벌금, 추징금 645억 면제

본문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1kg짜리 금괴를 신고하지 않고 여러차례 반출하였습니다.

(2) 의뢰인께서는 금괴를 공항환승구역 등 보세구역에서 반송신고 없이 반출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관세법상 밀반송에 해당합니다. 이런 밀반송은 밀수출과는 약간 다른데, 밀수출은 보세구역이 아닌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의뢰인께서는 보세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송하다가, 공범이 적발되어 의뢰인까지 적발되었습니다.

(4) 본 사건에서 운반된 1kg 금괴는 총 882개, 물품원가 약 404억, 범칙시가 약 443억원으로, 본 사건은 규모가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2. 특가법 적용

(1) 밀수입죄는 2억원 이상, 밀수출(밀반송)죄는 5억원 이상의 사건에서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2) 특가법이 적용되는 2억원, 5억원의 기준은 모든 범칙금액을 합산한 것이 아닌 1회 수출입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수출입된 금액이 2억원, 5억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3) 또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벌금이 반드시 선고되며, 그 벌금액수도 밀수입죄는 물품원가의 2배, 밀수출죄는 물품원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4) 본 사건의 전체 물품원가는 약 404억원이고, 1회 기준 5억원이 넘었기 때문에 특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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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1) 본 사건은 인천세관에서 조사 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는데, 관할문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다시 이송되었습니다. 담당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며 형사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2) 의뢰인께서는 관세전문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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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재판 진행

(1) 본 사건은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벌금액수와 추징금액수가 정해져있습니다.

벌금 : 물품원가인 약 404억원 (1/2 작량감경시 약 202억원)

추징금 : 범칙시가인 약 443억원


(2) 이렇게 법규정에 벌금과 추징금이 규정되어 있는경우, 재판부의 재량으로 벌금과 추징금 액수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선처받는 유일한 방법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전액 면제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3) 따라서 벌금과 추징금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벌금과 추징모두 선고유예로 선처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

③ 최근 비슷한 사건에서 밀반송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등 밀반송행위가 위법행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점,

④ 또 유사사건의 판례에서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하였다는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⑥ 금괴는 관세법상 수출금지품목은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또 주형의 일부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경우 몰수 및 추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는 점을 근거로, 본 사건에서도 벌금형과 함께 추징금도 선고유예 판결로 선처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5) 더 나아가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벌금과 추징금 모두 선고유예로 선처한 판례 등을 제출하며 재판부를 강하게 설득하였습니다.



5. 1심 재판결과 - 벌금, 추징금 선고유예

(1) 1심 재판부는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 약 202억원 및 추징금 약 443억원을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2) 특히 본 사건은 금괴사건으로 일반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 중 하나였고, 그 규모도 매우 컸지만 벌금과 추징금까지 모두 선고유예 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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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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