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조사 관세법위반 무죄, 추징금 8억 감액
본문
1.사건의 개요
(1)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카메라용품 등을 미국으로 수출입하면서 정식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신고 또는 목록통관을 하였다는 혐의로 관세법상 밀수출죄, 밀수입죄, 허위신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1심에서는 위 3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및 추징금 약 8억 9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3) 그 후 의뢰인께서 항소심에서 저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4) 항소심에서 3가지 혐의 중 밀수출죄에 대해서는 전부무죄 판결을 받고, 추징금 또한 8억원을 넘게 면제받고 약 1300만원만 선고받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2. 부산세관조사
(1) 본 사건 세관조사는 부산세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 세관은 의뢰인이 카메라용품을 수출하면서 정식수출신고 없이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수출하였다고 보아 밀수출죄 혐의로 입건하였는데, 수사초기에 압수수색까지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3) 의뢰인께서는 반품 및 수리 등을 이유로 수출된 카메라용품을 다시 수입하기도 하였는데, 이때에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을 하여 밀수입죄 혐의가 추가되었고,
(4) 수출신고한 물품 중 일부에 대해서는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혐의까지 적용되었습니다.
(5) 위와 같이, 밀수출죄, 밀수입죄, 허위신고죄까지 3가지 혐의로 세관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1) 세관조사가 마무리된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사는 정식기소하며 형사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4. 1심 판결선고
(1) 1심 재판부는 3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2년의 집행유예, 추징금으로 약 8억 9,4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관세법상 추징은 그 법적성질이 필요적 추징, 징벌적 추징이기 때문에 정해진 액수의 추징금을 반드시 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세법위반 사건의 경우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1심 판결선고 후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5.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관세전문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셔서 항소심을 진행하셨습니다.
(2) 저는 사건을 검토한 후, 밀수출죄의 경우 수출건별로 범죄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무죄 주장을, 밀수입죄의 경우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신고가 되었으므로 추징의 법적성질이 필요적 추징이 아닌 임의적 추징으로 바뀌었음을 근거로 추징금 선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6. 항소심 재판진행 - ① 밀수출죄 무죄
(1) 밀수출입죄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각 수출입시 마다 1개의 범죄가 경합범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각 수출입건에 따라 범죄사실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2)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범죄일람표 및 수사기록을 봤을 때, 각 수출건에 대해 물품 및 가격 등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 의뢰인께서 수출할 때마다 각 수출건마다 물품 및 가격을 특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각 수출건에 대해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는데, 세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뢰인께서 국내로 매입한 자료를 근거로, 매입한 순서대로 수출건들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습니다.
(4)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께서 매입한 순서대로 수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관에서 작성한 범죄일람표는 사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5) 실제로 제가 국내 택배업체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회신을 받아, 매입한 물품이 의뢰인께 배송되기도 전에 해당물품이 수출된 것으로 범죄일람표에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여 본 사건의 범죄일람표가 잘못 작성되어있으며,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7. 항소심 재판진행 - ② 밀수입죄 양형주장
(1) 밀수입죄의 경우 의뢰인께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형에 관한 주장만 하였습니다. 특히 추징금에 대해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세법위반 사건은 필요적 추징이므로 정해진 액수에 대해 추징금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의 경우 추징의 성격이 임의적 추징으로 바뀌어 추징여부 및 추징금 액수에 대해 재판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본 사건의 경우, 추징금 해당 물품 중 약 2/3에 해당하는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이를 근거로 추징금을 선처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8. 항소심 판결 선고
(1)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밀수출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판결을,
(2) 1심에서 선고한 추징금 약 8억 9,400만원도 파기하고, 밀수입죄에 대해 일부 추징 약 1,230만원 만을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문의 판결이유를 보면, 재판부에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밀수출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또 밀수입죄의 경우 추징금을 선처해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