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밀수출 - 추징금 17억 추징 방어 / 벌금 1,000만원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학제품류 A를 미국 등 해외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를 A가 아닌 B로 신고하여 관세법위반 밀수출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세관조사 단계에서,
관세법위반 제269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17억원의 추징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밀수출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쟁점이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수출신고 자체는 하였고, 자신이 알고 있는 품명을 그대로 기재하였으며,

특히 관세사가 분류한 품목분류번호 (HS Code)를 그대로 기재하였고,

동종업계에서도 계속 같은 HS 코드로 수출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관세법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수출할 때에 필요한 허가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품명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밀수출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 관세전문변호사의 대응

피의자에게 밀수출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① 피의자가 그동안 문제없이 수출신고를 해왔던 것을 입증하는 각종 증거서류,
② 같은 업종의 다른 수출자의 진술서 및, 해당 업체의 수출신고필증,
③ 다른 수출자의 통관위임을 받은 관세사의 진술서,
④ 의뢰인의 통관을 담당한 관세사의 확인서,
⑤ A를 B로 신고한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범행의 동기가 없다는 증명,
⑥ 제가 기존에 담당했던 동일한 사안에서 밀수출이 아닌 부정수출로 의율하였던 하급심 판례,
⑦ 부정수출죄의 규정 취지 및 이를 설명하는 각종 판례,


등 각종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는 밀수출죄의 고의성이 없으므로,
부정수출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부정수출죄가 적용될 경우, 추징금이 붙지 않게 되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부정수출죄가 적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에서는 1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정수출한 피의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세관에서 벌금 3억5천만원 / 추징 17억 4천만원으로 송치한 본 사건은,
최종적으로 벌금 1000만원으로 매우 경미한 처벌로 종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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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hailaw/221938185763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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