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조사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추징금 36억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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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대행하는 사업을 하셨는데,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면서 품명을 다르게 신고하거나 목록통관 방법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세관에서 이를 수상하게 여겨 관세법상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또 식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은 물품원가가 약 36억원으로 규모도 컸고 특히 본 사건에서 문제된 건강기능식품에 수입금집성분까지 포함되어서 범죄의 중대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4) 본 사건은 세관조사, 검찰조사 후 판까지 진행되었고, 재판에서 추징금 36억원 전액을 면제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건이었습니다.


 

2. 세관의 압수수색

(1) 세관에서 수입금지성분이 들어있는 다이어트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단속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면서 실제물품과 다른 품명으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2) 세관에서는 세관조사 전 먼저 의뢰인의 사무실로 불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압수수색 대상물은 주로 휴대폰, pc, 각종서류, 해당물건, 장부 등으로, 범죄를 입증할만한 물건들입니다.

(3)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경우 기존에 수입한 물건들을 특정하고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 세관에서는 불시의 불시에 압수수색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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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압수수색 이후 관세전문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은 규모가 약 36억원으로 크고, 수입금지성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의뢰인께 유리한 양형사유 등이 존재하였고, 유사사건의 판례등도 참고 해봤을 때, 본 사건의 목표를 추징금을 면제받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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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관조사

(1) 세관의 압수수색 이후, 세관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 세관은 압수수색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여 범죄혐의를 어느정도 소명한 후 세관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3) 이렇게 압수색까지 진행된 경우, 세관조사 전 세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였는지, 또 그 증거를 통하여 기존의 수입한 내역을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불필요하게 사건의 규모를 키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세관조사 전 저는 저의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한 후 이에 맞춰 제가 직접 작성한 예상질문지를 보내드립니다. 실제 세관조사와 최대한 비슷하게 작성한 것으로, 이 예상질문지를 통하여 세관에서 어떤 질문등을 하고,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은지 피드백해드립니다.



5. 검찰조사 및 기소

(1) 세관조사를 마친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에서도 조사를 진행하였고, 검찰조사까지 마무리 된 후 검사는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하며 피의자를 기소하였습니다.

(2) 검사가 기소를 하면 '구공판하였다'는 문자를 받게되는데, '구공판하였다'는 의미가 정식재판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검사가 정식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보통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합니다(구공판 재판시, 벌금형을 구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공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사본을 송달해줍니다. 공소장에는 범죄사실, 적용법조, 사건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일람표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본 사건의 구체적인 기소 내용 및 사건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상 밀수입죄 - 물품원가 36억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 물품원가 57억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 물품원가 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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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심 형사재판 진행

(1)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경우 밀수입한 물품을 몰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물건들은 이미 판매되어 몰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한 물품의 범칙시가만큼 추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본 사건의 경우 관세법 밀수입죄의 범칙시가가 약 36억원으로 규모가 작지 않았고, 또 관세법위반 외에도 건강기능식품법 및 수입식품법 위반혐의도 있었기 때문에 추징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구체적으로,

①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② 현재는 수입가능한 물품만을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정상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③ 이 사건 물품등은 미국 현지에 월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누구나 구매가능한 것이고,

④ 이 사건 물품을 피고인처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가 많아 가격경쟁이 심해 큰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이며,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으며,

⑤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⑥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더 나아가, 제가 담당한 사건들 중 수십억, 수백억의 추징금을 면제해준 판례들본 사건과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밀수입 사건에서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면제한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5) 재판부를 설득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유사 사건들의 성공판례를 다수 제출하는 것입니다. 저는 관세전문변호사로, 성공사례들을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7. 1심 판결선고 - 추징금 36억원 전부 면제

(1) 재판부는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가 약 36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본 사건추징금 전액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특히 본 사건은 관세법위반 규모만 약 36억원으로, 건강기능식품법위반은 범칙시가 약 57억원, 수입식품법위반 범칙시가는 약 16억원으로 규모가 큰 사건이었고, 또 이 사건 물품에 수입금지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컸는데, 추징금 전액을 면제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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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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